부적합화장품 회수율 43% 그쳐
수정 2009-02-21 00:46
입력 2009-02-21 00:00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은 43.1%에 그쳤다. 인체 위해 우려 등으로 회수명령이 내려진 24건의 화장품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였으며, 5건은 전혀 회수되지 않고 전량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태평양의 자회사인 ‘에뛰드하우스’의 선크림은 품질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이 3.8%에 불과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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