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원 권익보호관제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2-21 00:46
입력 2009-02-21 00:00
“산재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절차를 몰라 불편하다고요. 이제부터 ‘고객권익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인의 각종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해결해 주고 권리구제를 적극지원할 수 있도록 ‘고객 권익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고용보험업무나 산재처리 업무 등 노동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