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안희정 돈거래 ‘편법회계’ 추적
수정 2009-02-19 01:04
입력 2009-02-19 00:00
이를 위해 검찰은 강 회장 쪽으로부터 압수한 회계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전날부터 강 회장 쪽 회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에 이어 안 위원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회사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5년 뒤 강 회장이 안 위원에게 대여금과 보수 명목 등으로 7억원 가량의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추징금 납부를 도와주기 위한 1억원, 2006년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2억원, 2006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고문 보수로 지급한 1억 6000여만원, 그리고 최근 다시 전세금 명목으로 빌려준 2억 5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안 위원이 강 회장 회사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대여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또 강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안 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봉급은 일부 급할 때 가불 받기도 했으나 정식 임원으로 재직하며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최근 빌린 전세금도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검찰이나 일부 언론은 마치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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