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수수료 1억 의사단체들 불법전용 확인
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광고심의 업무를 넘겨준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차려준 격’이 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를 복지부가 감사한 결과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가운데 1억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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