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대법 홈피에도 공시
수정 2009-02-16 00:54
입력 2009-02-16 00:00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공시절차 지침을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고 기소됐으나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무죄 취지를 널리 알려 명예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일반 형사 사건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다. 재판장은 대개 무죄 판결을 내릴 때 공시할 뜻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확인한다.
그동안 법원은 관보와 해당 법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의 광고면에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을 1차례 게재하며 공개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을 알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 공고 내용은 6개월 뒤 자동 삭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재판정에 섰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 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자체로도 마치 죄가 있는 듯 여겨지는 국내 정서상, 이 제도는 당사자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되며 꾸준히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 소재 신문의 경우 공시의 실제 효과가 높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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