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내사
수정 2009-02-14 00:30
입력 2009-02-14 00:00
검찰, 회삿돈 횡령·불법정치자금 혐의 포착
대전지검 특수부는 13일 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 등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과정에서 법인세 탈루 등의 혐의가 드러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 몰수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강 회장의 혐의를 밝혀 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5,6개월 전부터 계좌추적 등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휴켐스 헐값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도 태광실업 박 회장을 최근 연이어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인규 중수부장은 최근 “박 회장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지원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회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 사실은 강 회장이 2005년 납부했던 벌금을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한 서울중앙지검 7급 공무원 강모(37)씨가 지난 12일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강 회장에 대한 계좌 추적과정에서 수표 일부가 강 계장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 조사 결과 2005년 4월부터 서울고검 경리계를 맡던 강 계장이 벌금 30억여원을 같은 방식으로 빼돌려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강 계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구속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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