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본사 압수수색
수정 2009-02-06 00:48
입력 2009-02-06 00:00
광수대 관계자는 “휴대전화 복제는 단말기 고유번호가 있어야 가능한데 전씨의 경우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만으로 복제가 이뤄졌다.”면서 “이동통신사 내부 유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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