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BBK’ 김경준씨 항소심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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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6 00:14
입력 2009-02-06 00:00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5일 2007년 17대 대선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BBK의혹’의 장본인 김경준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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