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용산진압에 우리 직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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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6 00:12
입력 2009-02-06 00:00
“경찰의 농성진압에 우리 직원이 가담했다.”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 경찰과 철거용역업체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5일 용역업체 관계자는 경찰의 진압작전에 회사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철거작업에는 우리가 앞장서고, 경찰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비병력을 배치한다. 반면 경찰이 작전에 나서면 용역업체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경험없는 직원들이 원칙을 어기고 진압에 가담했다.”고 털어 놨다.

그는 또 “극렬저항하는 철거민에 대응하는 용역의 활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찰 입회하에 조합과 의논한다.”면서 “평소 경찰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할 곳까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또 다른 재개발 지역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A상무는 “철거 현장에 용역을 배치할 때 인원·기간·위치 및 용역원들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까지 관할 경찰서 경비과 및 생활안전계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A상무는 “용역업체가 철거민들의 반발을 막아 주면 경찰은 ‘손에 피묻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서 “때문에 경찰과 용역업체는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전 교신내용 공개 이후에도 용역업체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서울경찰청 담당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경찰 뒤쪽에 사람(용역직원)들이 서성이며 돌아다녔다.”면서 “용역과 조합이 계약을 했고, 철거건물에 대한 관리권한은 철거회사에 있고, 출입권한도 그 사람들한테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당시는 철거작업이 아니라 농성진압 상황이었으며, 앞서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 “19일부터 건물진입을 원하는 용역을 안전상의 이유로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용산 4지구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빨라야 오는 3월 쯤에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철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철거 및 해산 행위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용역직원이 물대포를 쏜 것과 관련해 용역업계 관계자는 “경찰의 협조 없이 물대포나 소방호스를 쓰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경찰이 소방호스 사용을 용인해 준 것이 아니라면, 현장 지휘체계의 심각한 혼선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 오달란기자 zangzak@seoul.co.kr

200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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