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명, 임금 외 보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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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2 00:32
입력 2009-02-02 00:00
직원이 회사 일과 관련한 발명을 했다면 임금이나 성과급 외에 이익액과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H제약 전 연구원 정모(58)씨가 H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쪽은 원고에게 자문비, 용역비 등으로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권을 넘긴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 대가인 임금과는 성격이 구분된다.”면서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을 준 것만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과 회사·직원 사이의 공헌도, 공동 발명자 가운데 원고의 기여도 등을 따져본 결과 정씨에 대한 보상금을 이익금의 14%로 정했다. 정씨는 H제약 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9년과 2002년 각각 골다공증 치료와 고혈압 치료 성분을 발명하고 특허출원권을 회사에 넘겼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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