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호 경남교육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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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31 00:42
입력 2009-01-31 00:0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상남도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상대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이 연일 제기됐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의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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