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잠입 취재기자’ 유죄 확정
수정 2009-01-31 00:54
입력 2009-01-31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김세의(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보도해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지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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