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45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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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31 00:54
입력 2009-01-31 00:00

이해찬·유홍준·이철씨 등 “당시 공판기록 조작”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인태·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30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으로 지목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이 전 총리 등 45명은 “인혁당의 재심 무죄 판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수사 당시의 고문과 공판기록 조작 등이 드러났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재심 개시 결정에 앞서 검찰은 “증거에 따라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재심 청구인에는 일본 ‘주간현대’ 기자로 한국을 방문해 이철 전 사장 등을 취재하고 약간의 사례비를 건넨 것이 ‘좌익자금’으로 조작돼 구속됐던 다치가와 마사키도 포함됐다.

민청학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90년 12월에 사망한 김병곤씨를 대신해서 부인 박문숙씨가 참여했다. 이들이 청구한 1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 형사4부(부장 윤재윤), 형사9부(부장 고의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에 각각 배당됐고 해당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4월 당시 정부가 유신 반대 집회를 준비하던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 등 180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특히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도예종 등 인혁당 소속 8명에게는 사형을, 민청학련 대학생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인혁당 사건은 2007년 1월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수사 기록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구타 등을 통해 작성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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