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첫 파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1-29 01:00
입력 2009-01-29 00:00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행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은 박모(32)씨에게 1심 형량은 유지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파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1-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