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폭파 협박전화 “솜방망이 처벌 탓”
수정 2009-01-29 01:00
입력 2009-01-29 00:00
최근 잇따르는 공공시설 폭파 협박전화로 경찰 및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난전화가 대부분이지만 수색에 드는 낭비와 시민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항공사에 걸려온 폭파협박 전화건수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건. 올해 들어선 벌써 4건째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공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입건된 피의자 4명 중 2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협박범죄는 꼬리가 반드시 잡힌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공중전화나 인터넷폰을 이용해도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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