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 과세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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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4 00:00
입력 2009-01-24 00:00

“선물환 이익 과세 가능” 신한銀 고객 패소

엔화스와프예금거래 중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인원천징수이자소득세 납부여부가 결정되고 예금자는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 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에 당혹해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황모(71)씨 등 8명이 “신한은행과 엔화스와프 예금계약을 맺었다가 선물환 거래를 통해 얻게 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화스와프예금거래는 선물환거래부분과 엔화정기예금거래 부분이 서로 밀접해 분리할 수 없다.”면서 “선물환 계약의 특성인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위험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외환매매이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을 겨냥하고 원화예금 수익률과의 비교만을 토대로 전체수익률을 설정한 엔화스와프 예금거래는 원화예금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행정5부(부장 김의환)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5부는 지난 20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에 부과한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 6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5부는 “엔화스와프예금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나누어지고 특히 비과세에 해당하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기로 한 것이 은행과 고객 사이에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면서 “단지 원화정기예금과 비슷한 면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엔화스와프예금을 선물환을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법원에서 진행 중인 엔화스와프거래 관련 사건이 70여건에 달해 향후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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