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차장 등 줄소환
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檢, 농성자 5명 구속… “화염병이 화재 원인”
농성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백동산 용산경찰서 서장은 이날 소환돼 진압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용산 재개발지역 남일당 건물을 점거농성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철거민 김모씨 등 6명 가운데 박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피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피의자들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내용, 피해 정도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가 화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성규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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