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전화 복제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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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2 00:00
입력 2009-01-22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소속사에 복제해 준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 전씨 소속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전씨 휴대전화를 복제해 줘 소속사가 전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월 소속사와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가 도청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전씨측의 신고를 받고 19일 김씨 등 업자 3명을 체포하고 싸이더스HQ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싸이더스HQ 대표 정모(41)씨를 22일 소환해 휴대전화 복제의뢰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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