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 출교생 퇴학 무효”
수정 2009-01-22 00:00
입력 2009-01-2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내주)는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 때 교수를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해 출교 처분을 받았던 강씨 등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로 구제됐다.
이후 학교가 퇴학으로 징계를 변경하자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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