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휴게소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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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2 00:00
입력 2009-01-22 00:00
설 연휴기간 귀경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통행료 요금정산이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귀경차량을 대상으로통행료를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통행료 중간정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적지 요금소가 서울·동서울·서서울영업소인 차량은 목적지 도착하기 전 휴게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귀경시 최종 목적지가 서울영업소인 차량은 죽전휴게소에서, 동서울영업소인 차량은 이천휴게소에서, 목적지가 서서울영업소인 차량은 화성휴게소에서 통행료 정산이 가능하다.

26일과 27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휴게소 내 종합안내센터나 주차장 광장에 대기하고 있는 도로공사 직원에게 현금을 포함한 고속도로카드나 전자카드로 정산하면 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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