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자 보낸 예비 사법연수생 실형
수정 2009-01-21 00:46
입력 2009-01-21 00:0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대학교 후배인 B(30·여)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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