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간 최대 5년으로
수정 2009-01-16 01:24
입력 2009-01-16 00:00
질병·부상에 한해… 재취업뒤 실직해도 수급 가능
노동부는 이처럼 실업급여 제도를 종전보다 편리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비자발적인 실직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직업안정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는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 때문이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질병·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의 1년을 포함해 최대 5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4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대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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