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판사 신상정보 인터넷 유포 논란
수정 2009-01-12 00:58
입력 2009-01-12 00:00
아이디 ‘아마’를 쓰는 네티즌은 11일 오전 3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의 ‘이슈청원’란에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한 김용상판사를 탄핵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글에는 오후 11시 현재 800여명이 서명했다.
문제는 이 글에 김 부장판사의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등 신상정보가 나열되어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김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던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거나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결정도 나열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당에 공천헌금을 낸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구된 적도 없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관련 학원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허위 정보도 포함시켰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인신공격성 글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의 객관적인 결정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고,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일종의 사이버테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이 인터넷 토론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미네르바가 체포된 8일 이후 인터넷 경제고수로 통하던 몇몇 네티즌들이 자신의 게시물을 자진삭제하거나 블라인드(비공개) 처리했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의 구속은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대한 검열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했던 긴급조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미네르바가 체포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비판하는 30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9-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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