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때 소송액 부담 제한 합헌
수정 2009-01-03 00:38
입력 2009-01-03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3만여원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정모씨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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