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때 소송액 부담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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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03 00:38
입력 2009-01-03 00:00
100만원 이하로 소송액이 작은 사건에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을 소송액의 10%로 제한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3만여원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정모씨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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