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익사 美소년 어머니 한국정부 등 상대 손배소
수정 2009-01-03 00:38
입력 2009-01-03 00:00
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화이트군의 어머니 스테파니 카예(41)가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파니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신장 180㎝에 체중 110㎏인 아들이 익사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고통받을 때의 소리는 분명히 커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렸을 것인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위급한 사람을 도와 주어도 그 결과가 나빠지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국의 법 체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의사 및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면서 119구조대의 사용자이며 감독 관청인 경상북도 역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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