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업 허용·기술교육 등 필요
수정 2008-12-10 00:46
입력 2008-12-10 00:00
부업이 금지돼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정부가 자활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바랐다.
수급자를 돕는 전기·수도세 감면이나 ‘푸드뱅크’ 등 30여개 민·관 지원책이 있었지만 대다수 수급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서서히 노숙화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예 없다.이들은 거리·시설 노숙자가 된 뒤에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숙자 중에 그나마 혜택을 받는 시설이용 노숙인은 ‘특별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2400명으로 추산되는 시설입소 노숙인 중에 일자리를 얻는 인원은 월평균 615명으로 25.6%에 불과하다.
●특별취재팀
이경주 장형우 허백윤 이영준기자
kdlrudwn@seoul.co.kr
박철수 햇살보금자리
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팀장외 노숙자 15명
2008-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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