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최저임금 축소안’ 논란
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노동부 “60세이상 본인동의때” 노동계 “50대 해고 늘것” 반발
노동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최저임금을 감액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치는 취지와는 달리 50대 근로자 고용기피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감액으로 고령자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용자들은 바로 50대 근로자를 60대 근로자로 바꾸려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 16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 2000원)으로 확정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들의 근로활동(아르바이트)이 활발한 겨울방학을 맞아 사업주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58일간 집중 점검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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