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 10곳 중 7곳 수강료 초과징수등 위·탈법
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전국 교육청 854곳 적발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학원비 경감대책 추진실적이다.지난 10~11월 두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수강료표시 및 게시위반,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학원가 특별 점검을 했었다.
점검 결과,전체 점검대상 1613개 학원 가운데 53%인 854개 학원이 적발돼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허위·과장 광고 13건,기타 675건 등이다.특히 서울은 595개 점검 학원 가운데 74%인 443곳이 적발돼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47건에 대해 교습정지,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789만7000원을 학생,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의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학원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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