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소환조사 검토
장형우 기자
수정 2008-11-21 00:00
입력 2008-11-21 00:00
상속재산 차명관리 조세포탈 혐의
경찰은 이 회장이 1987년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CJ그룹이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될 때인 1994~1998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처분했고, 주식처분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1994~2002년 사이에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기업 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생길 때 공시해야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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