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인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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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수정 2008-11-10 00:00
입력 2008-11-10 00:00

고흥길 문방위원장… “신문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신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며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 청구 절차,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신문법 조항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독과점 정의 규정, 언론중재법에서 중재신청인 조정 등의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며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 수신료와 관련,“27년 전에 책정된 2500원의 수신료는 당시 일간 신문들의 한 달 정기 구독료인데 지금은 그 구독료가 6배가량 올랐다.”며 “그동안 물가나 제작비 상승 등을 감안, 문방위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현재는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올린다는 결정이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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