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응시횟수 제한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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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수정 2008-11-04 00:00
입력 2008-11-04 00:0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협의회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학교 강의를 외면하고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총 정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3년 간 집중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시험에서 탈락시킬 이유도 없다.”며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 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방향으로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법무부안에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순으로 응시자수의 80% 이상의 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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