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행불자 1인당 2000만원 지급
김정은 기자
수정 2008-10-31 00:00
입력 2008-10-31 00:00
위원회에 따르면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1인당 2000만원이 지급되는 사망자 위로금 지급 결정이 225건, 부상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300만~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부상장애 위로금 지급은 7건이다. 미지급 급료나 수당의 경우 모두 91건에 한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
또 생존자 7명에게는 신청 연도부터 사망연도까지 매년 의료비 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 결정에 따른 지원금은 사망자 위로금 42억 3000만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4억 8800만원, 부상장애 위로금 4억 200만원, 미수당 지원금 2억 6400만원 등 모두 49억 3000여만원이다.
지원위원회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나 유족에 한해 2010년 6월까지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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