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도 성과급 줘야”
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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