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도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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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10-28 00:00
입력 2008-10-28 00:00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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