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괜찮니” 묻고 그냥 떠나도…
김병철 기자
수정 2008-10-20 00:00
입력 2008-10-20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 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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