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뇌물’ 김옥희 징역5년 구형
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16일 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친인척임을 내세운 범죄를 엄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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