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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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10-06 00:00
입력 2008-10-06 00:00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해온 유사성매매 업소 사장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강남 지역에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3년 초 강남구 도곡동에 A씨 명의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바지사장’으로 내세운 B씨에게 여종업원 관리를 맡겼다. 고객들은 6만 5000∼7만 5000원씩 내고 업소를 이용했고, 수익금은 이씨 통장으로 입금됐다. 경찰이 업소를 적발했지만 B씨가 대신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 4월 단속에 걸렸을 때도 명의를 빌려준 A씨가 체포되고 B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버텼으나,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끝내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유사 성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논란이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에게 도저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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