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회장 얌체세금 반환訴 패소
오이석 기자
수정 2008-10-04 00:00
입력 2008-10-04 00:00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낸 돈은 판결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포탈세액 상당을 급히 세무당국 계좌에 예치ㆍ보관한 것”이라면서 “이 자체를 납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항소심이 끝나고 소득세 수정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그의 신고에 따라 먼저 예치된 돈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했으므로 부당하게 돈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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