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풀뽑기 시킨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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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수정 2008-10-03 00:00
입력 2008-10-03 00:00
서울시가 부적격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퇴출 시스템으로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현장시정추진단 대상자 선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서울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중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장애인·질환자·정년퇴직예정자·소수직렬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특히 전보 때 인사위 의결 등을 거치도록 돼 있는 5급 이상 직원도 34명에 달한다.”면서 “‘지방공무원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시가 대상자들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외부에 알려져 해당 공무원들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시간의 풀 뽑기 및 쓰레기 처리 등으로 짜여진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돼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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