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김우중씨 집행유예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26 00:00
입력 2008-09-2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5일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전직 비서 김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한데다 숨긴 재산이 이미 국가에 귀속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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