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활지원금 일부 부당지급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9-13 00:00
입력 2008-09-13 00:00
감사원은 12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성부 장관에게 생계지원금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광역시 성매매자활 현장지원센터는 2006∼07년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7명에게 모두 734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성매매 여성이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1회 이상 자활상담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센터측은 요건이 안 되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여성 자활을 위한 연간 지원금 총액은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센터측은 2004∼07년 성매매 여성 6명에게 한도액보다 257만원 더 많이 줬다.2005년에는 2명의 여성에게 생계지원금과 함께 국민기초생활급여 76만원을 중복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장세훈기자 jurik@seoul.co.kr
2008-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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