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일정기간 미복직 폴리페서 자동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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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수정 2008-09-12 00:00
입력 2008-09-12 00:00

제한규정 제정 착수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가 ‘폴리페서 제한 규정’을 만든다.

서울대는 폴리페서를 비롯해 교수의 부재(不在)로 인해 생겨나는 학생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 교수의 휴직·파견·겸임에 관한 연구팀(가칭)’을 발족하고 관련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준형 행정대학원 부원장이 연구팀장을 맡았으며 김명환 교무처장과 임경훈 교무부처장 등 7명의 교수가 연구팀에 참여한다. 법률 자문을 위해 법대 교수들도 포함됐다. 연구팀은 지난 9일 첫 모임을 갖고 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김 처장은 “연구팀은 서울대 교수가 자리를 비울 때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폴리페서 문제뿐 아니라 국책연구원 파견 등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제한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의 출마로 빚어진 ‘폴리페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김 교수는 거짓 육아휴직으로 학내 구성원의 지탄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학칙이 없어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당시 본부 징계위원회는 “국립대인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김 교수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 법대 교수 등 80명의 소장파 교수들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학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서울대 윤리규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국가공무원법’이 학생의 수업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세부 학칙을 만드는 식으로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선거 출마시 ‘의무 휴직’ 조항을 두거나 일정 기간 복직하지 않으면 자동 해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은 올해 안으로 제정돼 새해부터 시행된다.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창렬 총학생회장은 “폴리페서 제한 규정은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학교 쪽에 요구해 왔던 것”이라면서 “수업권 침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연구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수업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교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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