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보유출 첫 집단소송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11 00:00
입력 2008-09-11 00:00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임모씨 등 500명이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한사람에 100만원씩 배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소장에서 “고객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GS칼텍스로서는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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