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횡령의혹 내사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9-08 00:00
입력 2008-09-08 00:00
이 단체 국장급 간부이던 A씨와 간사 B씨는 지난해 10월 정부와 국내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6600만원을 실제로 보고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보관하다 적발돼 단체 내부적으로 권고 사직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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