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임집행정지 항소 기각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9-06 00:00
입력 2008-09-06 00:00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박삼봉)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 전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쪽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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