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강간피해 인정法 발의
나길회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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