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리모델링 갈등 고조
최여경 기자
수정 2008-08-27 00:00
입력 2008-08-27 00:00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영우 사적분과위원장은 “서울시청사의 역사성, 상징적·건축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한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관인 문화재위원회 권고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향후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재위는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물 앞면을 비롯해 중앙홀, 돔, 시장집무실, 태평홀 등 주요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청사 본관을 ‘사적’으로 가지정한 데 대해 “일방적인 권고사항은 따를 수 없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고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여간 충분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각종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했으나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태평홀과 외관(파사드)은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해체·복원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형보존이라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1926년 10월에 지어진 시청 본관은 철근의 부식이 심각하고,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 구조적인 위험이 크고 내진 성능도 발휘할 수 없는 등 자체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날 오전 이전복원하기로 한 3층 태평홀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했으나, 문화재위원회가 사적 가지정 의결을 내림에 따라 일단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태평홀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라 복구는 힘들어 보인다.
사적 가지정은 사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도 정식 사적과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문화재위원회는 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지정 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1년 신청사 건립에 맞춰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관, 전시관, 역사관 등을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김규환 최여경기자 khkim@seoul.co.kr
2008-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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