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네티즌 2명 구속
유지혜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지만,6명 모두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도를 넘어선 소비자주권운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검찰의 엄벌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속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39)씨와 카페에 상습적으로 글을 올린 양모(41)씨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 250여곳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하고 광고 중단 독촉 전화 등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운영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례적으로 6명 모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쪽은 “피의자들은 지속적인 전화 공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광고주와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고 명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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