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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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8-08-19 00:00
입력 2008-08-19 00:00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19일 중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마지막으로 통보했으며 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21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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