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검토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8일 지금까지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김 의원에 대해 20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인 N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허가 로비를 도와주고 임상 실험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N사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이라면서 “임시국회 회기 일정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과 18일 검찰의 두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빌렸다는 시기는 N사 회장과 불과 2,3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을 때이고, 김 의원은 재산신고에서 이같은 채무 내용도 밝히지 않아 정말로 빌린 돈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로서는 이미 금융거래 내역과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비리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표결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2005년 7월 신설했다.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가결될지는 불투명하다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37명에 대해 34차례에 걸쳐 체포·구금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것은 5건 1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고작이다.
그나마 199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27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일 때만 효력이 있다.”면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의 수사의지와 법적 효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