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제출 증명서류 절반으로 준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08-08-18 00:00
입력 2008-08-18 00:00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승인 등 세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기업과 각종 조합·협회·단체 등에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같은 민원·증명서류 발급건수가 현재의 약 절반인 연간 2억 9000만건 정도가 줄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1조 8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열람 청구권’도 신설된다. 본인의 신상정보 이용 시기·목적 등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률이 낮거나 내용이 유사한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30% 이상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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